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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정대학교 호텔관광과, 실무 중심의 글로벌 관광·호텔 인재 양성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는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발전해온 대학이다. 지역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문기술 인재들을 배출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정대학교는 2023년 개교 이래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사업을 통해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의 질을 인정받고 있다.

 

서정대학교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 훈련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전문가 양성
서정대학교 호텔관광과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관광·호텔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관광과 외식 산업이 최근 급격히 회복되면서, 서정대학교 호텔관광과는 주목을 받는 학과로 자리잡았다. 이 학과는 관광호텔, 항공사, 여행사, 외식, 리조트 분야의 최고 전문가 교수진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전공지식과 자격증, 어학 능력 향상에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과 최신 실습 시설
서정대학교 호텔관광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선택에 맞는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입학 후, 호텔, 관광, 여행, 외식 등 각 분야에서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최신 기자재가 갖춰진 다양한 실습 시설을 제공한다. 호텔식음료실습실과 최첨단 관광어학정보실을 비롯해, 다양한 실습 공간은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을 경험하는 듯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학과는 여행, 칵테일 및 와인, 커피 바리스타, 어학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전공 일치 취업률과 우수한 취업 성과
서정대학교 호텔관광과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취업률과 전공 일치 취업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학과는 철저한 취업 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신라호텔, 메리어트호텔 등 국내외 특급호텔에 취업하고 있으며, ㈜한화 계열사 리조트,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 대기업 여행사 및 면세점에도 취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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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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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