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비상 상황 시 도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담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시안을 토대로 제작한 홍보물이다. 구체적으로 비상시 행동 요령 3단계(준비, 대피, 듣기)로 구분, 단계별·상황별 대처 방법을 그림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화생방(핵, 방사능 등) 상황 등 각종 비상사태 유형은 물론, 대형건물 파괴와 지하철 화재 등 다양한 사회재난 등에 도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알기 쉽게 구성해 수록했다. 이 밖에 정부 모바일 재난 안전 정보 앱 ‘안전디딤돌’ 활용법과 더불어, 민방공 경보의 의미, 비상대피소 찾는 방법, 비상 상황 시 필수 물품 등 도민들이 꼭 참고해야 할 정보들도 함께 담겼다. 도는 우선 지난 11월 16일까지 소책자 600부와 홍보 전단(리플릿) 1만여 부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해 도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현황 및 과제’란 주제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포럼’은 공직자들이 인문·사회·과학·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고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Metaverse) 등 디지털 신기술이 사회 곳곳에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 혁신을 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전문가인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김범준 부사장을 강사로 초청, 실제 타 기관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로 구현된 가상의 디지털 행사 공간에 접속, 서로 소통하는 체험을 하며 경기도 행정과의 접목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특히 이번 북부청사 경기포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소셜 방송 라이브경기(live.gg.go.kr)’에 접속하면 공직자 외에도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주)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평택항 항만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교육을 통해 항만 내 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교육은 평택항 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종사자들이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의 주요내용 및 중요성 ▲관련 법령 위반 기업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주요 준비사항 및 점검 등이다. 공사 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관련 종사자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에 있다"며 "이번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평택항 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항 내 모든 근로자, 기업, 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군내면 직두2리 등 경기도 마을 2곳이 산림청 주관 ‘2022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산림청이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소각 안 하기’ 등의 서약서를 제출한 마을 중 서약을 잘 지켜 1건의 소각 신고도 없는 우수마을을 선정·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논·밭두렁, 농·임업 부산물, 각종 쓰레기 태우기 등)를 사전 차단하고 산불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총 300곳의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으며, 도내에서는 ‘포천시 군내면 직두2리’와 ‘안성시 서운면 하북산 마을’ 총 2곳이 지정됐다. 이들 마을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불법소각 근절(불법소각 행위 단속, 불법소각 금지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산불방지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난 11일 직두2리 마을회관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마을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 현판식’을 열었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오는 2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2 평택항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 논의를 목적으로 열린다. 업계 전문가가 주제별 연사로 나서 항만시장의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세션은 ▲항만물류(평택항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한중노선 개방과 역직구 플랫폼 관련) ▲그린항만(평택항 그린항만 전략-탄소중립 수소항만 동향 관련) ▲전문가제언(평택항 발전전략 R/D) 등 총 3개로 구성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 중국 해상화물의 거점항만으로서 평택항의 핵심가치를 재구성하고, 세계 기후 위기 대응 흐름에 발맞춘 친환경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권한대행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기회의 평택항이 대중국 글로벌 무역항으로 발전하는 계기와 지식교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 참여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으며,참석자들에게는 발표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0
경기도는 평택시 통복천 도시바람길숲 등 도내 도시숲 2곳이 올해 산림청 주관 ‘2022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태적 건강성과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된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도시숲 부문 3곳,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3곳 총 6곳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통복천 도시바람길숲’이 도시숲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 수원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택시 통복천 바람숲길’은 평택시가 지난 2021년 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인 통복천 주변에 조성한 도시숲이다. 도심 주거지 하천에 구간별로 주제를 갖춘 도시숲을 조성해 기능과 경관을 모두 잘 살렸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숲 조성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통복천 바람숲길은 올해 산림청의 전국 ‘모범 도시숲’ 인증 사례 6곳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수원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수원시가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올해부터 권선구 소재 수원 산단 일원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수출기업 16개사에 모두 32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2022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내륙운송료(Trucking Charge) 등 수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8월 중소수출기업 30개사에 68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달에16개사 3천2백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어려워진 대내외 경영환경에서 본 지원사업은 평택항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괴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약 500TEU 이상의 신규 물동량을 창출해내며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3차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12월말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면서 평택항을 이용해 수출한 기업이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연간 기업당 300만
건설산업 신기술·신공법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박람회가 ‘건설 신기술! 기술을 넘어 혁신’이라는 주제로 3년 만에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6~27일 이틀 동안 의정부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건설 분야 신기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맞춰 다시 열리게 됐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전시회, 건설 신기술·특허 정책 토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 신기술 전시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보유 업체 60여 개 사가 참여해 72개 부스를 구성, 건설 분야 신기술과 신공법을 전시·시연하며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얻게 된다. 특히 토목(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건축(건축계획 및 관리, 조경 등), 기계설비(건설기계, 환경기계설비 등) 등 분야별로 전시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관심 분야의 신기술을 쉽게 찾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첫날인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건설 신기술·특허 정책 토론회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10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0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남양119안전센터(센터장 김민수)와 제부마리나 항에서 재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제부마리나 관계자의 초기 대응 능력과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마리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선박화재, 기름유출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진압 등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제부마리나의 초기대응 △평택해경 구조정 긴급출동 △남양소방서의 긴급화재진화 등의 훈련을 진행하며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재난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제부마리나 관계자는“이번 훈련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직원의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유사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부마리나는 작년 6월18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일원에 개장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