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0.10.27 1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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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고체계 마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물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자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hoondas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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