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금농가 방목사육 금지명령 1개월 연장

  • 등록 2022.03.03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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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한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오는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2월 28일 명령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및 충청남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3월 말까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의 모든 가금농장은 해당 기간 내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번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 북상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내 가금농가에서도는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 겨울 들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육 가금농가에서 4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으며, 도내 농가에서는 화성 2건, 평택 1건 등 총 3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발생 농가 살처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농가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가동, 철새도래지 출입 감시, 집중소독, 방역수칙 안내·홍보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훈 기자 hoondas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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