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권 스토킹 피해신고 급증

  • 등록 2022.03.25 11:04:00
크게보기

스토킹 가해자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덩달아 증가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후 5개월간 경기북부권 스토킹 피해신고가 급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에 따른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5개월간 112로 접수된 스토킹범죄 신고는 총 840건으로 하루평균 5.6건이나 된다.

이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스토킹범죄 재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총 822건에 달해 거의 모든 신고 사건에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북부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처벌경고,범죄수사,절차안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망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100m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망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등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다.

 

스토킹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등에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보통신망이용 연락, 지켜보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헤어진 연인 등 남녀관계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그 다음이 이웃, 직장 동료 등의 순이었다.

 

경기 고양에서는 ‘긴급응급조치 중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숨어 들었다가 증거확보를 위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가지러 온 경찰에 발각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스토킹범죄로 입건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제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4호(유치장 입감 등)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로 통지하고 보호시설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인 스마트워치지급, 112시스템등록, CCTV설치, 주거지순찰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전수합동조사, 사후콜백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oondasom@naver.com
Copyright @2019 경기뉴스앤이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뉴스앤이슈 | 등록번호 : 경기,아52150 ㅣ 등록일 :2019년 4월 5일 ㅣ 의정부시 장곡로 598 월드프라자 505호 발행인, 편집인 : 홍현지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현지 ㅣ 전화번호 : 031-853-3739 Copyright ©2019 경기뉴스앤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