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 등록 2022.03.29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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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현금 등 1억3000만원 상당 압수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동두천시에서 불법 대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A씨 등 2명을 붙잡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게임기 157대(1억2000만원 상당), 현금 1300여만원 등 모두 1억3000여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확인해 몰수·추징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해 3월경부터 약 1년여간 무려 157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수수료 5%를 공제한 뒤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 주방 등 은밀한 장소에서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관련자를 전부 추적·수사하고, 향후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근절되도록 대대적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oondas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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