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자율학습 강제 참여 ‘금지’

  • 등록 2016.02.12 0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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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전라북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강제 참여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등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방과후학교 등에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지도 감독과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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