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보호는 뒷전! 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 결과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담배사업법 개정지연과 맞물려 도내 청소년의 유해물질 노출 위험 있어 선제적 점검
- 전체 확인 대상 193개소 중 51.1%, 93개소 매장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심신발달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 유해업소 지정 강력 요청
-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 출입 통제 필요

2025.03.26 0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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