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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업소가 없는 그날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추진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염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수립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미 점검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무허가(미신고)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이다

2016년 도내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발전소, 소각시설, 종합병원 등 796개소이며, 이중 2015년도 미점검 사업장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385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사안은 경고 및 과태료(1차 1백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2015년에는 35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29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중대한 사안 1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무허가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등 각각 6건,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오염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등을 정상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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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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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