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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높아진 기관, 청렴도도 높아져

권익위,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미디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68개 기관(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12개는 신규로 포함)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했으며, 이행 충실도 중심의 평가를 통한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행력 확보, 기관별 행동강령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수준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77개 기관 중 2015년 청렴도 점수도 상승한 경우가 75% 수준으로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은 청렴도 측정에서의 긍정적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6개 부문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기관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5.1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교육청·광역자치단체가 우수한 편이었고, 기초지자체·대학·공공의료기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I·Ⅱ그룹(92.6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번 평가에 새로 편입된 국·공립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57.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최우수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부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었고, 전년 대비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등 9개 기관이다.

정부 출범 3년차인 이번 평가기간(2014년 11월~2015년 10월)에서 각급 기관들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반부패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 등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기관과 담당자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분석 설명회 등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2016년도 시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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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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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