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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소년 정책,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가요!

2016년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 모집 안내


(미디어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 스스로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에 반영해 나갈 ‘2016년도 청소년위원’을 3월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소년위원을 모집하는 참여기구는 청소년대표와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정책화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로 지자체에 설치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11년간 총 411개의 정책과제 제안, 이중 364개의 정책과제가 수용(88.6%)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국 188개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연간 약 4,000명의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토론회 등 행사를 직접 기획·진행하면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지난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참여기구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가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리더십과 자질함양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청소년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심건우(21세)군은 “고등학생 때부터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이번 포럼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다른 친구들도 적극적인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원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www.withyouth.go.kr) 또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위원은 응모자중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초·중·고·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3월말) 및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갖게 되며, 워크숍 및 회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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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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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