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천안시 장애인 전용목욕탕 문 열어


(미디어온) 천안시는 장애인시책의 일환으로 장애를 가진 시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건강유지는 물론, 그 가족에게 정서적·신체적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인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남구 개목1길 22(봉명동, 상이군경회관)에 소재한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오는 3월 2일 문을 열고 매주 수요일(남자), 목요일(여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이용하는 날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증장애인(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용료는 무료다.

시는 장애인전용 목욕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위생 및 건강관리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권익신장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을 위해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12월 관련조례 공포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동남구 삼룡동에 건립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설치해 장애인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수 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전용목욕탕 등을 설치, 상시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천안시 민선6기 시정 비전인 ‘시민중심, 행복천안’에 부합하는 ‘장애인 중심’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태겸 노인장애인과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목욕탕을 이용하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전용 목욕탕을 운영함으로써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등의 동반출입으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