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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수부, 다중이용 낚시어선‘안전대진단’실시

전국 낚시어선 1천여 척 대상, 민관합동 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미디어온)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에 해당하는 낚시어선 1,266척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어업통신국, 낚시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지며, 대진단 기간 중 점검실태 등 낚시어선 점검 이행 전반에 대하여 이행점검반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설비 구비·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 및 안전수칙 숙지여부 등이며, 지난해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승선자명부 관리, 출입항신고 등 출입항 관리를 중점적으로 ‘낚시어선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낚시인 안전수칙 및 낚시어선 안전운항수칙 포스터 1만부와 안전홍보 영상물을 배포하는 등 낚시안전 홍보·캠페인도 병행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며,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국민들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와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이와 연결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개선 등을 제안함으로써 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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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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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