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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익산

익산시 환경녹지국 올해 주요정책 밝혀


(미디어온) 익산시 환경녹지국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2016년도 주요정책을 22일 밝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 인근 서동공원에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한다. 공원 내 금마저수지 일원에 수변 차폐식수, 데크 설치, 농촌 커뮤니티 센터 등을 건립하여 보석박물관-미륵사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 익산 맛집, 대표음식 발굴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익산의 맛도 함께 선사할 방침이다.

세계유산등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미륵산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훼손지에 대한 식생복구, 녹색숲길 조성, 정상부 복원을 통해 익산의 명산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구) 동익산역 일원에 남부권 나눔숲, 성당면 일원에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시민들에게 균형 잡힌 녹지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18억원으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계절별 감성 꽃거리, 유아 숲 체험원, 가로수 등을 조성하여 익산을 녹색도시로 꾸밀 예정이다.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주교제 내 오니토 처리와 소류지 습지조성,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녹지를 조성한다. 현재 주교제 우회수로 설치 및 오니토를 반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여 오염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머무르는 힐링공간으로 바뀔 예정이다.

시는 타 시군과 다르게 신재생자원센터를 활용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주민환경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온수와 전력 등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재활용에도 일조하고 있다.

신재생자원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연내 추진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개선, 주민편익 시설로의 활용방안 등의 방법을 모색하며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와 안정적인 폐기물 자원화 등 신재생자원센터의 보다 나은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탄소포인트 가입이 작년말 기준 2만 7천여 세대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 및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기부희망세대의 포인트 267만 원을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해 지구도 살리고 이웃사랑도 실천했다.

환경녹지국장 옥용호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속가능한 보전이 더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등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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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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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