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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하진 도지사, 예타사업과 국제행사 위해 분주


(미디어온)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가 22일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설득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송 지사가 지난 19일 기재부 2차관, 청와대 방문에 이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행사의 사전 승인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그리고 정부예산 편성단계를 앞두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설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먼저,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을 방문하여 국내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안전보호제품 상용화 기술지원이 매우 시급함을 설명하고,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과 함께 준비한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발굴한 22개 전략사업에 대한 준비상황,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입지적 강점 등을 집중 설명했다.

앞으로 미래부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6월말에 예타 대상사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유일호 기재부장관를 방문하여 2023 세계잼버리와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7월 후보지 실사에 이어, 2017년 8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으로 현재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재외공관·글로벌 기업의 지원(후원)등이 가능하도록 국제행사 사후 승인을 건의했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년 6월 행사 개최 이전에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이 이뤄져야 하는 시급성을 설명하고, 건립비 중 국비 71억 원을 2016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경쟁도시인 폴란드 그단스크와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있는 스위스 칸더스덱을 방문하여 전략 탐색과 유치 설득에 나서는 등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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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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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