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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 시행…효율적 발전방안 논의

국립환경과학원, 25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제13회 수질오염 총량관리 워크숍’ 개최


(미디어온) 수질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시행성과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3단계 계획 이행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제13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와 오염원조사 분야 관련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자, 학계 등 민·관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 도입된 이래 지난 12년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시행됐으며,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한강수계에서도 2013년 6월부터 의무제 총량이 도입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강 유역에서 3단계 계획이 시행된다.

워크숍은 3단계 추진현황과 제도 운영방향, 2단계 시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먼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한 총량관리 전산시스템 활용 등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선진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2015년 첫 시범 적용한 지류총량제에 대한 연구 사례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리대상 물질, 관리 수단과 주체의 다양화 등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은 “제도 시행 10년이 넘어가면서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 지역이나 오염물질 종류의 확대도 검토할 시점인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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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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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