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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박차

2011년부터 5년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도 평가 2등급 쾌거


(미디어온) 동해시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의식 함양을 통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우선 공직자의 부패 척결 및 청렴한 공직윤리관 확산을 위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청렴실천 소책자를 발간,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로 공직자 의식 자정을 도모하는 한편, 반부패, 청렴정책 구성원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청렴문화 활성화와 인허가 부서 등 부패취약분야 진단과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행복 청렴실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선된 전문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 특강을 비롯해 월례조회를 이용, 청렴연극 공연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주문과 재직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에게 수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렴실천 소책자는 청렴서약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고충민원 응대요령 등을 수록하였으며, 전직원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배부하여 청렴실천을 생활화 할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 13개부서, 계약과 지출분야, 인사분야 실무자 30여명으로 구성된 행복 청렴실천단은 상반기 중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무교육과 업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전직원이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청렴의지를 다짐하였고, 월례조회시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정진기씨의 하루’라는 청렴연극 공연을 통해 청렴체감 온도를 높인 바 있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도 평가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올해도 공직자의 청렴실천 내실운영을 통해 청렴도 평가 향상 등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동해를 실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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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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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