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제11기 운영위원 위촉

환경·경제·사회·문화·여성 등 각계 전문가 18명 위촉, 지속가능발전 위해 활동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활동할 ‘인천시 의제21 실천협의회’ 제11기 운영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강희찬 인천대 교수, 박흥렬 가톨릭환경연대 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은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장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과 이민우 기초의제협의회장을 비롯한 당연위촉 위원 3명 등 모두 18명이 위촉됐다.

‘인천시 의제21 실천협의회’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에 따라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인천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인천시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실천협의회는 인천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교육·홍보,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업무 협력과 기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 의제21 실천협의회’는 민·관 협의체로서 시민·기업·행정이 함께 환경·경제·문화·사회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실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 오감영상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 개최, 지속가능발전 홍보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9월 제70차 UN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으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1월 국가에서는 향후 20년간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4대 목표와 50개 이행과제를 포함하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법」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 인천시 의제21 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인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꾸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