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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양시와 주민간 주민세 과다 논쟁 벌어져...

3기 신도시 정책을 반대하는 고양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가 '주민세 과다'를 주장하고 나서 고양시가 진화에 나섰다.


16일 일산신도시연합회(이하 일산연)은 3기신도시 반대와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고양시가 성남시에 비해 주민세가 2배 이상 많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실제 성남시의 주민세는 5천원으로, 1만2천500원인 시의 주민세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일산연은 성명을 통해 "기업유치 대신 주민들을 갈취하는 시에 주민세 납부거부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당혹감을 드러내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따졌다.


시는 "시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에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시는 1년을 유예해 2017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했다"며 "도에선 유일하게 불교부단체인 성남시만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지방교육세의 영향으로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의 중소도시와 도내의 파주·김포·과천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천 원으로 총 1만1천 원이 부과된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비롯한 용인·수원·화성·부천·안양·안산·남양주시 등은 지방교육세 2천500원으로 총 1만2천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다만 인구가 50만 이상 도시는 지방교육세가 2천500원으로 총 1만2천500원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2016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삭감액(45억 원)이 부과액의 3배로 예상돼 두고 보기에는 무리였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에 최우선 활용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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