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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는 8월 DMZ 155마일 걷기 행사 열린다.

한반도 동(東)에서 서(西)로 길게 뻗은 DMZ 일원에서 펼쳐지는 'DMZ 155마일 걷기- DMZ 155마일 평화의 길을 함께 걷다' 행사가 오는 8월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7월 5일까지 경기~강원 DMZ 일원 250km를 함께 걸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DMZ 155마일 걷기'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국방부, 강원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만 20세 이상 성인 100여명을 선발해 8월 5일부터 20일까지 1일 평균 16km씩을 걸으며 15박16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고성에서 출발,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을 거쳐 파주에 이르기까지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걷게 된다.


걷기 코스에는 국방부의 협조로 평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선 구간이 포함돼 있다.


숙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강원 내 민간 숙소시설이나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DMZ가 지닌 생태·문화·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 '작은 음악회', 'DMZ 체험전시회'를 비롯해 걷기구간 곳곳의 명소 및 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8월 5일 출정식에는 접경지역 지자체 최초 DMZ 걷기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와 함께 종주기간 내내 다큐멘터리 촬영감독이 동행, 참가자들의 희노애락을 영상에 담아 DMZ의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7월 5일까지 'DMZ 155마일 걷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일정 요건의 건강검진·체력검정 등을 거쳐 최종 걷기 대원을 선발한다.


완주자에게는 종주 인증서가, 걷기행사 공로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지역화폐 등)도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http://www.dmz155mile.modoo.at)를 참고하거나, DMZ 155마일 걷기 운영사무국(02-498-7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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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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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