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경기북부 지방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의정부시의회 소녀상 옆에서 '노 재팬', 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경기북부지역 지방의회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9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경제보복”이라며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는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또 시민들에게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등 ‘노 재팬’(NO JAPAN)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양주시의회가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양주시의회의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은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됐다.

 

양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합의를 이룬 지난 6월 G20 오사카 정상회담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 훼손은 물론 ,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어 “일본은 경제보복과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일본 수입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