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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백·주름개선 효과 ‘비투크림’...소비자 호평 이어져

유연 인터내셔널-유앤미 코스메틱, 4가지 특허원료와 안전성분 원료로 생산

 

유연 인터내셔널의 미백과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비투크림’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비투크림은 피부에 좋은 각종 미네랄을 함유한 특허성분 ‘퓨어메디(pure medi)’가 주성분으로 미백과 주름개선에 효과가 큰 이중 기능성 보습 크림이다.

 

비투크림 개발에는 대학교수, 피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전성분 EWG GREEN 등급을 받았다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에서 주의성분이 제로(zero)로 나오는 등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까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유연 인터내셔널은 “퓨어메디 성분은 세포 독성이 없을 뿐 아니라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효능을 가진 혼합 추출물로, 피부주름 및 거친 피부결을 개선해 주며, 피부의 항산화·미백·보습의 3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연보습 인자의 센텔라아시아티카(TECA)와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수용성 비타민 판테놀(비타민 B5), 유앤미 코스메틱만의 독자적인 포뮬러 UNM SKIN SHIELD을 사용해 시너지를 극대화 했다고 강조했다.

 

이문열 유연 인터내셔널 대표는 “비투크림은 피부 관리에 효과적인 4가지 특허원료와 안전성분 원료로 만들어져 색소침착을 완화시켜주는 미백 효과와 보습, 튼살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설명하며 “까다로운 품질 검수로 이름 높은 면세점 바이어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품질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비투크림은 실소비자들의 사용 후기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생산 라인을 늘려나가고 있다.


유연 인터내셔널은 제품의 원료 안전성을 우선시하며 믿을 수 있는 코스메틱 제품을 꾸준히 기획·개발하며 국내 유통과 수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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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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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