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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주시의회의원들, 연구회 만들어 발로 뛰는 의정활동 펼쳐 눈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아래 민원현장 속으로...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민원 현장 속으로 파고 드는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연일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는 연구에 참여 중인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들이 실제 현장을 찾아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과 업체 직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계획했다.

 

이 연구회 소속 홍성표(대표)·황영희·임재근·안순덕 의원은 지난 10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와 양주시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과 함께 남면에 소재한 소각업체 2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올해 3월부터 양주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서 관내 소각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환경연구회는 이날 업체의 도움을 받아 소각시설의 제원, 규모 등을 조사했다. 또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유무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적합성 등을 확인했다. 

 

황영희 부의장은 “양주시 대기오염의 원인과 문제점, 소각시설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양주시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접경지역 발전연구회'가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 연구회 한미령(대표)·정덕영·김종길·이희창 의원은 광적면 가납헬기부대를 방문하고, 광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광적면 가납리·비암리·효촌리 등 접경지역 주민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듣고,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주민들은 가납비행장 헬기의 소음·진동 피해, 군부대 트럭·탱크·장갑차의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한편,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는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체계 구축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접경지역 주민 희생에 맞는 보상과 발전의 핵심은 구체적인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는 현장방문 조사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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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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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