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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0 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10선' 선정

식물계절 관측자료를 통한 산립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과 예측 기술 인정받아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2020 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10선'에 선정됐다.


산림청이 주관하고 국립수목원이 수행하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은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이를 위해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이 참여하는 한국생물계절관측네트워크(Korea National Phenology Network)를 구성했다.

 

참여하는 곳은 국립수목원, 물향기수목원(경기 권역), 강원도립화목원(강원 권역), 대구수목원(경북 권역), 경남수목원(경남 권역), 미동산수목원(충북 권역), 금강수목원(충남 권역), 대아수목원(전북 권역), 완도수목원(전남 권역), 한라수목원(제주 권역) 등 권역별로 구성됐다.

 

국립수목원은 권역별 네트웍트를 통해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핵심 기술은 한반도 산림의 식물계절 관측 자료를 DB화 하고, 이를 분석해 지난 10년간 산림의 생태시계가 빨라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세계 최초로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 식물계절 예측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산림 분야의 선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김상용 식물자원연구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응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정교한 장·단기 예측이 가능해짐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국립수목원 기후변화 사업은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카드 뉴스로 소개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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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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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