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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정부시, 내년도 예산 1조2692억원 확정

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확장적.전략적 예산 편성

경기 의정부시의 내년도 예산이 1조 269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전체예산 1조 2000억원보다 692억원(5.77%)이 늘어난 규모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상정된 의정부시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일반회계는 1조 6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억원이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3만 3000원으로 2020년 44만원보다 7천원이 감소했다. 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232만 2000원으로 올해 212만 8000원보다 19만 4000원이 증가했다.

 

의정부시는 2021년도 지방세 등 세수 여건이 올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 신장 추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올해보다 지방소득세는 60억원이, 지방교부세는 103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시는 불확실한 지방세수 여건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용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해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각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4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확장적·전략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시민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53억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479억원을 편성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 512억원, 환경분야 816억원, 사회복지 분야 5671억원, 보건분야 233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 109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84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8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 13억원, 관내 대학 재정지원 24억원,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확충 사업 22억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27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39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도에 확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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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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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