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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주시의회, 개원30주년 맞아 정책토론회 연다

정덕영 의장 "미래 조망하는 계기 되길"

 

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정책토론회를 13일 개최한다.

 

양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정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주시의회 30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시대 새로운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토론회는 양주시의회가 청사를 전면 증·개축하면서 새로 조성한 대회의실에서 진행돼 그 의미가 깊다.

 

정책토론회는 1부 '양주시의회 30년 회고와 향후 전망', 2부 '코로나 뉴노멀시대 양주시의회', 3부 '질의 및 응답' 순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토론회를 이끌어갈 좌장은 이용연 서영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1부에서는 신원득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연구부장이 발제를 하고 김종래 대진대학교 교수, 이해중 한국산업개발원 부원장, 이희창 의원과 한미령 의원이 토론을 벌인다.

 

2부에서는 염일열 교수가 발제한 뒤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재근 의원과 안순덕 의원이 토론한다.

 

시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읍·면·동은 시의회 의뢰로 사전에 토론회 참석인원을 1명씩 추천했으며, 토론회 영상은 양주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덕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둔 2021년은 지방자치 발전과 양주시의회 새로운 도약을 이끌 변화의 시기"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시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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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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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