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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총량제 시행

 

양주시는 26일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총량제를 지정·고시했다.


이번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현재 과잉 공급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그 외 재가노인복지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설치가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양주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연평균 7.4개 기관이 지정돼왔다.


현재 운영 중인 총 104개 기관 중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46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시설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설 수가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도 꾸준히 늘어 2017년 46억원에서 2021년 173억원으로 매해 평균 32억씩 늘어 총 127억이 증가했다.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가 늘어 최근 5년간 총 526억원의 시설급여 예산을 지출하는 등 시의 재정 악화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백석읍과 장흥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비율 평균은 3.72%이지만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내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입소율) 평균은 82.84%이나 양주시는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은 편이다.


양주시는 이번 총량제 실시로 영리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으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시설 지정 강화를 통한 재정전건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도 양주시는 노인인구 대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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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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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