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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 심야 기습단속 '5곳 36명' 적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경찰, 경기도, 소방, 시.군 합동 단속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 시·군, 소방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최근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6일 관련 기관과 함께 330여명의 인력을 동원한 단속을 벌여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위반업소 5곳 3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A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사전예약 단골손님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단속반은 지난 29일 밤 9시30분께 주점 정문 폐쇄 후 같은 건물 모텔에서 유흥주점으로 연결된 비상계단을 통해 손님을 입장시키며 영업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을 급습한 단속반은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여성접대부와 종업원 등 총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단속반은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B노래연습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은밀히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해 잠복 중 손님 및 도우미 출입을 확인했다.

 

현장을 급습한 단속반은 문 개방 유도로 내부로 진입,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 및 손님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고위험 유흥시설 불법영업 행위 집중 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와 협력해 유흥시설 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과 경기도, 시·군 지자체가 협력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오는 31일까지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주도의 점검은 오는 31일로 끝나지만 경찰과 지자체의 점검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이 코로나 시국의 극복을 위한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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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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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