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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주시의회, 2021년도 양주시 제2회추경예산 1조1471억원 원안 통과시켜

이희창 예산위원장 "재정정책 효과 극대화 위해 공직자들이 행정집중력 발휘해달라" 당부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해 1조 1470억 8440만 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1345억 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등 일반회계 27개 사업 59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총액은 1조 1470여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5억 원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264억 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1406억 원으로 8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67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0억 원, 환경 분야 12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27개 코로나19 대응사업 598억 원이다.

광역철도 및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도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양주시는 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2억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 원,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해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3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34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탄소배출 억제사업에 적극 나섰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이희창 예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며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양주시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건수는 총 153건(시정 130건, 권고 23건)으로, 시의회는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 전문(全文)을 공시할 예정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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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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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