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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 최대 대학협의회인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출범

초대 회장 및 이사장으로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추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35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가입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대학협의회인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가 탄생했다.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는 지난 27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내 4대 그린캠퍼스협의체(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그린캠퍼스총장협의회, 충청북도 그린캠퍼스협의회,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가 뜻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로 출범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회장 겸 이사장으로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이 추대됐다.

행사에는 강성종 초대 회장 겸 이사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환노위), 강득구(교육위), 김성원(환노위), 유병진 고문(명지대 총장), 신의순 고문(연세대 교수), 부회장단, 윤순진 위원장(2050탄소중립위원회), 이은희 상임대표(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를 비롯한 대학총장 및 환경단체 인사,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는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속가능캠퍼스(친환경)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목표로 삼고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공식적 창립 절차 마무리에 이어 정책 포럼도 열렸다.

 

정책포럼에서는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의 '2050 탄소중립 시대의 대학의 역할', 이홍찬 정책연구원장의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어 지속가능탄소중립캠퍼스와 그린뉴딜 연계를 위한 방안이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됐다.

강연과 토론회는 대학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탄소중립대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됐다.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는 탄소중립 및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대학의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을 정부기관(교육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해 미래 친환경 사회를 이끌 친환경리더 양성교육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성종 초대 회장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4대 친환경캠퍼스 협의체가 뜻을 모아 결성한 공동체인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의회 출범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초대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대적 소명인 지속가능캠퍼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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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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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