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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한대학교, 2021년 한국치위생학회 학생학술포스터 부문 금,은,동상 휩쓸어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2021년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 학생학술포스터 부분에서 금상 2팀을 비롯해 은상과 동상까지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2020년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쾌거이다.

 

4차 산업시대 창의적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e-conference 형태로 열린 종합학술대회에서 거둔 성과다.

 

3학년 김도영·구혜민·권예림·김유채·김재영·박서빈 등 6명은 'COVID-19로 인한 치과선정요인의 변화', 조예지·한나리·권정윤·문지원·주유정 등 5명의 학생은 'COVID-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구취자가인식도와 구강관리의 관련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이규성·유연권·김유선·김은진·조수민 등 5명의 학생은 'e-헬스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 관리능력 평가'라는 주제로 은상을 받았다.

곽민영·곽주은·문서윤·안선미·황윤경 ㄷ으 5명의 학생은 'COVID-19 상황에서 재택근무로 인한 구강건강 관리행태의 변화' 라는 주제로 동상을 안았다.

 

3학년 구혜민 학생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된 것은 교수님의 끝없는 관심과 도움 덕분 때문"이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 상을 받음으로써 노력의 결과가 증명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예지 학생도 "Covid-19 상황 속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여겼지만,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며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도와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고, 조원들과 함께 논문을 쓰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젛은 성과를 거둬 자부심을 느낀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인 치위생학과 조한아 교수는 "COVID-19로 인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구열이 학문적인 부분에 반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 치위생학과는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자 임상실무와 연구분야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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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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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