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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민생특위, 추석 맞아 민생경제 현장 행보 잰걸음

문우식 위원장, 6일 의정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문우식 경기도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은 6일 민생특위 경제·고용대책반과 함께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 민생경제 현안과 관련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놓인 상황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문우식 위원장 등 민생특위 관계자들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계자, 상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금융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은 금융취약계층 이용자들의 금융 관련 고충을 들으며 향후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문우식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특위는 이번 경제·고용대책반 외에도 추석을 맞아 대책반별로 도내 곳곳을 방문해 현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소상공인·기업대책반’이 시흥시 소재 수출기업을 찾아 원자재·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업애로를 청취했고, ‘취약·가계대책반’이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찾아 취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6일에는 ‘부동산대책반’이 서울 소재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방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에 대해 모색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생활물가 대책반이 수원통닭거리를 방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물가 안정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논의·발굴하고자 지난 8월 1일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다.

김동연 도지사와 문우식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부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으며, 각계각층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 대표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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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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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