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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이하...부동산 과열과 거리 멀어

 

양주시의회는 15일 양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제3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는 2020년 12월 18일 일부 읍·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제 및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이라는 말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양주시는 주택법 제63조의 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통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인데다 선택요건 중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을 건의했으나 올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시에서 제외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시의회는 이어 "양주시는 가뜩이나 접경지역에 속해 중첩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중도금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 특별공급배제 등 각종 규제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속해 중첩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24만 시민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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