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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보호 나서

중학생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영상 자료 제작‧배포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안내

 

경기도교육청이 14일 중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영상 자료를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을 통해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영상 자료는 이런 현실에 대응해서 중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시하고,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영상은 총 4편으로 ▲개념편 ‘나의 온라인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상황 제시편 ‘사람은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 없어!’, ▲상황 풀이편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자’, ▲액션플랜편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며 각각 10분 내외로 제작됐다.

 

학교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에서 영상 자료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라며 “경기교육은 학생 보호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자료는 학교의 내실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근절은 물론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영상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도안과 수업사례집을 추가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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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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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