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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 졸업생 1천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위

79% 취업률 기록...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대비 14.8% 높아

 

을지대학교가 2022년 대학정보공시에서 취업률 79%를 기록해 졸업생 1천명 이상의 전국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을지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에서 전체 취업대상자 1193명 가운데 909명이 취업해 79%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4.2% 보다 무려 14.8%P나 웃도는 수치다.

또 졸업생 1천명 이상의 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이다.

 

캠퍼스별 세부 취업률은 대전캠퍼스 87.3%, 성남캠퍼스 77.6%로, 지난해 대비 각각 4.3%, 1.3% 증가했다.

학과별로는 의학과가 90.2%의 취업률로 1위를 차지했다.

간호학과(87.5%), 방사선학과(86.7%), 치위생학과(85.1%), 의료홍보디자인학과(83.3%)가 뒤를 이었다. 

 

을지대학교는 홀로그램 원격강의 시스템인 ‘텔레프레즌스’, 의료현장 발생 사례를 VR을 통해 학습하는 ‘VR호스피탈’ 3D프린터를 활용해 무한상상의 아이디어 발굴과 시제품을 제작하는 ‘MI스튜디오’ 등 각종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을지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는 ▲학년별 취업지원 특화프로그램 ‘ECC(Eulji Career Challenge)’, ▲‘책임지도 교수제‘, ▲취업컨설턴트가 학생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EU CARE’, ▲비대면으로 모의 면접 테스트인 ‘AI모의면접 시스템’ 등 다양한 취‧창업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 취업률 향상에 활용하고 있다.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첫 졸업자로 예년에 비해 미취업자가 많을 것을 우려했으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현장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이 시너지를 발휘해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게 됐다”며 “우리 대학에서 배우고 자란 인재들이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대학교와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의 2020년 8월과 2021년 2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의 취업 상황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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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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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