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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22일 국회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2일 오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뤄져 개최된 행사이다.

 

정책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을 포함한 4개 특례시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원활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방면의 행정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의 가시적 변화는 크게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뼈대를 세워,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초에 전부 개정된 현재 '지방자치법'에서의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적인 명칭일 뿐이다.

또한 특례시가 출범하고 확보한 사무특례는 제2차 일괄이양법 대상 3개 사무와 특례시-행안부가 발굴한 86개 사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한 25건 중 법제화된 6개의 사무에 불가하다.

 

따라서 특례시의 법적 위상 강화 및 행‧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특례시지원위원회의 설치, 특례부여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권한확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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