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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도 기업 이전 및 투자 환경 조성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기회발전특구’에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방에 기업이전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최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법’)'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조항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투자 촉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켰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가평군, 인천 강화‧옹진군으로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낮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중첩규제로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방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투자기업과 근로자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기반시설, 근로자 주택공급,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기업이전이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중첩규제 부담으로 망설이는 기업이 많다”며 “자생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활발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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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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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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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