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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3년간 총 441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3년간 441억 4,900만 원을 투입해 오래된 관광지를 정비하고 대표 관광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북부 잠재 자원을 활용하고 침체된 경기북부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만 다수의 관광지가 오래돼 체류 관광객 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아트 투어버스 ▲북부광역 시티투어 ▲힐링스테이 프로그램 ▲야간관광지 활성화 ▲음식문화관광 활성화 등 5가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3년간 52억 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된 관광지 정비 및 관광환경 개선에 3년간 총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아트 투어버스’의 경우 장욱진 미술관, 가나 아트파크가 있는 양주를 비롯해 동두천·연천 동북부 시군에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가평·남양주·포천·연천 등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경기동북부 광역시티투어’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하는 워케이션 트렌드를 반영한 ‘힐링스테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협력해 수상레포츠가 있는 경기 북부 시군 숙박인프라와 판교테크노밸리 주요 입주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야간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은 ‘빛’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총 6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비, 홍보비 등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며 여행하는 음식문화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파주 두부마을 등 경기북부에 있는 음식테마거리 16곳, 양조장 9개 등 로컬 맛집을 발굴해 음식관광 지도 제작, 음식관광 미식투어 상품 발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으로만 인식돼 있지만 숨겨진 관광자원이 많은 곳으로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관광산업이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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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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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