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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에듀팡, 한국창의퍼즐협외와 MOU 체결

▶31일 퍼즐을 통한 건전한 교육 및 놀이 문화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6년 03월 31일] 에듀팡(www.edupang.com)[㈜포워드퓨처, 대표:여원동]은 한국창의퍼즐협회와 ‘퍼즐을 통한 건전한 교육 및 놀이 문화 보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에듀팡은 한국창의퍼즐협회가 추천하는 다양한 퍼즐관련 정보와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퍼즐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사고력 및 인지능력 계발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점검 또는 검증하여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퍼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원활한 사업 제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내용은 에듀팡이 한국창의퍼즐협회의 ▲퍼즐관련 정보 및 상품 홍보 판매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품 공동 기획 및 제조 ▲수익 일부 국내 • 외 소외계층 지원사업 기금으로 사

용 ▲기타 추가 논의 협력 건 등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창의퍼즐협회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교과서로 활용될 '퍼즐과 게임'의 중

등교사 직무연수를 2014년부터 강의하는 등 공교육에 퍼즐을 보급하는 여러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이로써 협회는,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사고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책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축이 이동하는 공교육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원동 에듀팡 대표는 “한국창의퍼즐협회의 우수한 퍼즐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퍼즐을 통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창의퍼즐협회 박주봉 이사장은 “에듀팡은 공부할 때 방문해야만 No. 1 에듀플레이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휴가 자사의 퍼즐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듀팡은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르호봇, 아이엠스쿨, 삼천지교등과도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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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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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