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7℃
  • 흐림강릉 10.9℃
  • 황사서울 16.9℃
  • 황사대전 16.3℃
  • 황사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2℃
  • 황사광주 12.4℃
  • 흐림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1.7℃
  • 흐림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3.5℃
  • 흐림강진군 9.2℃
  • 구름많음경주시 13.6℃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교육/문화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