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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천년길 갤러리’ 3월 전시전 안내

-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천년길 갤러리 3월 전시회 ‘빛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개최
- 오는 28일까지,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경기북부지회 회원전 열어
- 전 세계를 여행하며 촬영한 풍경, 생태 사진 등 45점 선보여
- 3월부터 7월까지 다양한 전시전 진행 예정, 8월 이후 전시 희망자 모집 중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는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료 없이 자유관람이 가능한 ‘경기천년길 갤러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경기천년길 갤러리는 실내 전시장과 실외 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내 전시장에는 50여 점의 작품과 미디어 아트도 전시 가능하다. 실외 전시장은 갤러리 뒤쪽 청사 출입구 좌·우에 있는데, 이곳에는 조각 작품이나 대형 조형물 등이 전시된다.

 

오는 3월 8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빛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제9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한다. 경기 북부에서 활발히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여명의 작가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촬영한 풍경, 생태 사진 등 45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빛과 색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이번 사진전의 특징인데, 대표 작품으로는 김영호 사진가의 ‘만추’, 송효순 사진가의 ‘꿈의 비행’, 조길영 사진가의 ‘날 보러와요’ 등이 있다.

 

4월에는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의 풍경화 전시전, 5월에는 ‘장서윤 외 6인’ 작가의 Moment展, 6월에는 ‘경민대학교’의 동양화 단체전, 7월에는 ‘최소라’ 작가의 워킹맘 개인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천년길 갤러리에 전시를 희망하는 작가들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담당 부서에 전화(031-8030-2316) 또는 전자우편(ab96ysj@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평화광장 누리집(대관안내 >> 공간대관 안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되는 작가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전시가 가능하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천년길 갤러리는 기성작가부터 예술에 꿈이 있는 어린이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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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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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