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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 4000% 넘는 이자 갈취...불법대부 조직원 15명 검거

'돈 안 갚으면 나체 전단지 유포' 협박...30대 총책 등 6명 구속 송치

 

 대출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대구에 대부사무실 9곳을 차려 놓고 피해자 212명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3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린 뒤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10~50만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상환 기한을 일주일로 정해 1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18만원을 갚도록 하는 등 연이자로 따지면 4000% 이상의 고금리를 매겨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다.
 이자 연체되면 채무자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가족, 지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수법의 ‘나체추심’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들이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적 조직한 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된 15명 전원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현금 1억3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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