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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대한영양사협회,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집단급식소 사고성 재해 위험성 평가 및 기술 지원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3월 30일 --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안전보건공단이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2012년도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4월 2일부터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전체 산업재해의 35%에 달하며, 이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다발 위험시설물 및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기술사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안전문화 선진화와 집단급식소의 산업재해율 감소에 기여 하고자 추진된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집단급식소 실무경력을 가진 50여명의 영양사를 수행요원으로 선발하여 4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총 12,000개소 사업장에서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성 재해 위험성 평가 및 기술지원, 위험요인 위주의 개선대책 제시,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재해예방 콘텐츠 보급 및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 수행요원들은 지난 3월 26일(월)부터 3월 28일(수)까지, 2박 3일간 레전드호텔(대전시 소재)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았고, 아울러 26일에는 안전보건공단, 수행기관, 일선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재해예방 사업의 목표 및 지원사업 추진방안 협의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28일에는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관계자 및 수행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발대식이 있었다.

이 날 (사)대한영양사협회 김경주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과거에도 대한영양사협회는 집단급식소 기기 안전수칙 자료 배포, 급식 재해예방 교육, 급식급식소 재해사례집 발간 등 영양사의 급식재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협회를 비롯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서비스업에서의 산재발생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산재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능동적 참여와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영양사협회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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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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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