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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우리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응시권•교재 무료이벤트

▶ 16% 할인된 가격에 교재와 시험 응시권 까지 제공


우후죽순 생겨나는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들 중에서, 한우리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의 자녀를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과,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상당수 주부들 사이에 독서지도사 자격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선정한 ‘여성 재취업이 용이한 직업’으로 선정되면서, 재취업을 목적으로 상당수 주부들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도가 높다 판단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취업의 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가 취업을 목적으로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실제 독서지도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인 취업 환경에서,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연계까지 제공하는 한우리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우리 독서지도사란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생각하기 등을 지도하여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전문 지도교사를 말한다. 


자격증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주부들에게 한우리만의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 타 기관들 보다 쉽게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질적 독서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25년 전통의 전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인 한우리 독서지도사 양성과정만의 경험과 노하우 때문이다. 


이러한 한우리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이 에듀팡에서 16% 할인된 가격 41만원에 제공 중이다. 이는 강의수강에서 시험응시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에듀팡과 한우리가 고심 끝에 내놓은 단독 상품이다. 응시검정료(7만원)와 교재비(4만원)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지만 교육비가 부담되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에듀팡에서 진행하는 한우리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edupang.com/product/178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듀팡은 지난해 1월 런칭해 다양한 교육상품과 이벤트를 성공시켜 학부모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다. 최근에는 르호봇, 아이엠스쿨, 삼천지교 등과 연속으로 MOU를 체결해 에듀테크 분야의 키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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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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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