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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글로벌 소셜 데이팅 앱 틴더, 로즈데이 맞이 ‘틴더 캠퍼스 어택’ 이벤트 실시



전 세계 196여개 나라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소셜 데이팅 앱 ‘틴더(Tinder)’가 로즈데이를 맞아 12일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 대학생들에게 장미를 나눠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미국, 유럽 등의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틴더가 한국의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특히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잠시나마 작은 즐거움을 주고자 준비됐다. 


장미를 나눠 주는 이벤트 이외에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틴더를 다운로드 받고 모델들의 프로필과 매칭 시 현장에서 케이크를 제공하는 게릴라 프로모션도 있을 예정이다. 


틴더는 하루 평균 2600만 건의 매칭을 성사했고, 총 스와이프(Swipe, 화면을 눌러 쓸어 넘기는 동작) 건수는 110억 건에 달하며,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Swipe Right)’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으로 스와이프(Swipe Left)’라는 말은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하나의 고유 대명사가 되었다. 


틴더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틴더 개요 


틴더는 2012년 출시 이래 전 세계 196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새로운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글로벌 소셜 앱이다. 70여개국 이상의 앱스토어에서 라이프스타일 부문 톱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구독 기반의 유료 서비스, 틴더 플러스(Tinder Plus)를 출시해 위치를 변경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패스포트(Passport)’ 기능과 마지막 매칭 선택을 취소하고 다시 매칭을 시도할 수 있는 ‘리와인드(Rewind)’ 기능들을 선보였다. 일일 2600만건의 매칭이 틴더를 통해 성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억건 이상의 매칭이 이루어졌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http://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

앱스토어: http://itunes.apple.com/kr/app/tinder/id5477020...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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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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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