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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퇴근 기록 서비스 ‘알밤’, 4개월 만에 300% 고속 성장

아영FBC, 성창FnG 및 진경산업 백화점 전국 매장 등 서비스 도입 확정
알밤 이용 매장 3천개 돌파, 직원 출퇴근 관리뿐 아니라 급여정산 관련 분석 리포트 제공도 인기 요인




푸른밤(대표 김진용)은 출퇴근 기록기 앱 ‘알밤’의 서비스 이용 매장이 2016년 들어 약 4개월 만에 30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알밤은 2015년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계약한 서비스 이용 매장 수를 약 300% 이상 늘렸다. 와인유통업체 아영FBC, 잡화전문업체 성창FnG 및 진경산업 백화점 전 매장에도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알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자가 매장에 없더라도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전국 매장의 수에 상관없이 본사에서도 손쉽게 전국 매장의 직원 출퇴근 상황 및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리무선통신기술 단말기인 비콘(Beacon)을 각 매장에 설치하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든 매장 관리를 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간편하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 입점된 매장의 경우 변동이 잦고, 별도의 기기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알밤의 경우 배터리 방식의 비콘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쉽게 매장 내에 부착 및 이동이 가능하다. 

알밤은 이 밖에도 직원 급여 내역 등을 정리한 분석 리포트 등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근무 일시, 휴가 및 연차 등의 일정을 미리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3월부터 일본 도쿄 지역을 시작으로 입점 매장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알밤의 김진용 대표는 “직원 관리에 별다른 노하우나 시스템이 없는 소상공인들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고객사를 단순히 서비스를 주고 받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자로서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알밤 개요 

알밤은 국내 최초의 출퇴근 관리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관리자가 매장에 없더라도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자동 급여 정산 기능이 편리함을 더한다. 처음에는 소규모 사업장들을 타깃으로 만들어졌지만,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일반 사무실이나 백화점, 마트 입점 매장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매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어 고속 성장 중이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에서 8월의 우수 모바일 업체로 선정됐다.
출처: 푸른밤
웹사이트: http://albam.me/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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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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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