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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팝페라여왕 이사벨, 아시아 특별상 크로스오버 부문 수상

팝페라 이사벨, 스틸하트 밀젠코와 폭발적인 전율의 콜라보 무대 선보여


(뉴스와이어) 팝페라 여왕 이사벨이 2016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가수에게 주는 아시아 특별상 크로스오버 부문을 수상하여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팝페라 가수로 인정을 받았다. 


21일(토) 오후 7시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KBS WORLD에서 전 세계로 방영된 2016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한국의 팝페라 가수 이사벨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클래시컬 크로스버가수로 인정받으며 아시아 특별상 크로스오버 부문을 수상했다. 


이사벨은 수상 소감으로 “감사한 마음과 대한민국 크로스오버 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에 앞서 이사벨은 전설의 락그룹 스틸하트의 리드보컬 ‘밀젠코 마티예비치’와 오프닝 무대에서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락 심포닉메탈 버전을 불러 폭발적인 전율의 콜라보 무대를 선보였으며 25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지는 이사벨의 7옥타브 고음의 ‘MEADOWS OF HEAVEN’과 밀젠코의 대표곡 SHE’S GONE‘으로 2016년 아시아 모델 어워즈의 대망의 문을 열었다. 


이사벨은 2013년 드라마 구가의서 OST ‘MY EDEN’을 불러 전 세계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명곡 가수로 찬사를 받고 있다. 북미 최고의 오페라 단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프리마돈나 출신의 정통 클래시컬크로스오버 가수로서 카네기홀 독창회 미국 최초의 혼성 팝페라 그룹 ‘WIN’의 리더로 활동하다 2008년 한국에 돌아와 한국 팝페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성 팝페라 가수이다. 


퓨리팬이엔티 개요 


(주)퓨리팬이엔티는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매니지먼트 회사로써 음반/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출처: 퓨리팬이엔티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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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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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