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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팝페라 여왕 이사벨, 신곡 ‘나의 아리랑’ 발표…“진정한 한국적 글로벌 크로스오버”

명성황후 ost ‘나가거든’ 프로듀서 작·편곡, 워너뮤직코리아 전 세계 배급
100여명의 세계적인 음악가가 참여한 크로스오버 대작


(뉴스와이어) 팝페라 여왕 이사벨(YISABEL)이 23일(토) 오후 8시, 워너뮤직코리아를 통해 21세기형 글로벌 대작 ‘나의 아리랑’ 음원을 전 세계에 발표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나의 아리랑’은 영화 명성황후 OST ‘나가거든’의 프로듀서 이자 세계적인 지휘자 클로드 최(Claude Choe)가 작·편곡·프로듀싱한 곡이다. 체코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Jan Holzner, Rogers Monk & Paul Silveira와 국내 정상급 국악인 등 총 100여명 이상의 세계적인 음악가의 연주와 이사벨의 모든 혼을 담은 보컬이 절묘하게 조화된 대작으로 진정한 한국적 글로벌 크로스오버 음악의 탄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남북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별의 그리움을 지닌 연인의 마음으로 투영한 ‘나의 아리랑’의 가사는 이사벨이 작사가 TS_P와 공동 작업하였으며, 음반 자켓에는 월봉 조동희 화백의 무궁화와 안당 조성동 교수의 애국 시를 배경화하여 어려운 시국 상황 속에 태극 마크를 형상화하여 한국인의 정신을 지켜나가자는 마음도 담고 있다. 


한편 세계 클래시컬 크로스오버의 거장 클로드 최는 이 곡의 프로듀싱과 관련해 “이사벨은 감성, 테크닉, 호흡, 발음, 다이나믹이 매우 훌륭했다. 이 곡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클래식적, 국악적, 팝페라적, 가요적 발성 표현을 이사벨이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을 해 냈다”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리랑이 동·서양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나의 아리랑’으로 재탄생했다”고 밝혔다. 


퓨리팬이엔티 개요 


(주)퓨리팬이엔티는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음반/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출처: 퓨리팬이엔티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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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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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