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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학교에서 소셜마켓 체험 및 모의면접 행사

내 삶의 주인은 나! 내가 직접 스스로 해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7일 경은학교(남양주)에서‘소셜마켓 체험 및 모의면접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들이 소셜마켓과 모의면접, 그리고 스쿨아르바이트와 가상은행 등을 체험하면서, 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윤창하 부교육감을 비롯해 경은학교와 구리 남양주 지역 특수교육 학생 29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남양주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와 남양주일자리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그리고 중소기업 70여 업체가 참여했다. 


주요내용은 ▲소셜마켓 체험, ▲면접왕 선발, ▲스쿨아르바이트, ▲가상은행 체험 등이며, 경은학교 1층 현관로비와 2층 강당에서 진행했다. 


마켓체험에서 학생들은 1인당 8개 품목 내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경은학교 학생 자치회의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사의 자원봉사는 중소기업CEO연합회 남양주지회의 사업주와 경은학교 학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진행요원으로 판매와 안내 및 물품정리 등을 맡았다.


스쿨아르바이트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무행정, 청소, 정리정돈, 우유급식 배달 등 직무에 따른 아르바이트비를 책정하여 학생별로 15,000~20,000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저축하였으며, 가상은행 체험의 날에 소셜머니로 환전하여 마켓체험에서 직접 사용했다.


면접왕 선발대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생 40명이 산업체 대표나 일자리 센터 담당자 등에게 모의면접을 직접 실시해봄으로써 실제 취업면접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날 참가한 김○○은 “면접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과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윤창하 부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 손으로 먹고 싶은 것과 사고 싶은 것을 사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면서, “이런 체험의 기회를 많이 늘려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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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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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