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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G시대 이끌어 갈 유망 콘텐츠기업 발굴 지원 … 5번째 VR/AR오디션 열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유망 가상/증강현실(VR/AR)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는 ‘제5회 경기 가상/증강현실(VR/AR) 오디션’을 24일과 25일 양일간 수원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개최한다.


경기도 가상/증강현실(VR/AR) 오디션은 성장가능성 높은 가상/증강현실(VR/AR)기업을 선발해 아이디어 기획부터 시장진출, 후속투자 유치까지 육성하는 사업이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기획 단계 15개 팀, 상용화 단계 10개 팀, 킬러콘텐츠 단계 5개 팀 등 총 30개 팀을 선발한다.


이번 오디션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총 107개 팀이 응모했으며, 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3개 팀이 최종 오디션에 나선다.


심사는 경기도와 국내·외 가상/증강현실(VR/AR)선도 기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투자사 등 44개사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인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가 맡는다. 이들은 서류심사에서 대면평가까지 심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후속 투자가치와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기술의 독창성 ▲인적 구성의 우수성 등 사업성과 기술성, 수행능력 등이다.


참가기업과 심사위원간의 1:1 밀착 심사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후속 투자와 협력사업 발굴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국내 엔알피(NRP) 심사위원 외에도 해외 파트너사인 중국의 가상현실(VR)개발사연합 ‘브이알코어(VRCORE)’와 글로벌 대표 가상현실(VR)기업인 대만의 ‘에이치티씨 바이브(HTC VIVE)’ 등도 참여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 팀은 6개월 간 엔알피(NRP)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해 맞춤형 멘토링과 국내외 비즈미팅 프로그램 참석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밖에도 도는 아이디어 단계 15개 팀에게는 각 2천만 원, 상용화 10개 팀에게는 각 5천만 원, 킬러콘텐츠 5개 팀에게는 각 1억 원 이내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또, 입주공간(일부 선별) 제공과 가상/증강현실(VR/AR) 시험 시설‧장비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치권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최근 5세대(5G)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 이라며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콘텐츠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광교클러스터센터(031-8064-1719)로 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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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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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